의사·변호사등 고소득자 엄격과세

의사·변호사등 고소득자 엄격과세

입력 2000-12-23 00:00
수정 200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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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5년부터 시행됐던 표준소득률제도가 2002년에 폐지된다.대신매입경비·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사업자 스스로가 입증하고,나머지경비는 국세청 기준율에 따라 산출하는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자들이 표준소득률제에 편승해 세금을 덜내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또 내년 7월1일부터는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의 주식을 파는 사람들도 0.3%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특별소비세법 등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2002년에 사업자의수입금액에 업종별 평균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산출하는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한다.

이 대신에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서류로 입증하고 기타 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로 계산토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 140만명중 80만명이 표준소득률을 적용받고있으며,이들중 10만명이 2002년에는 기준경비율 제도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시행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부활하고 세액공제율도 이전의 7%에서 10%로 끌어 올렸다.

또 현재는 경매·공매·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업무에사용하지 않더라도 3∼4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이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되 종업원수 1,000명,자기자본총액 1,000억원,매출액 1,000억원 등 3가지 기준을 하나라도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 졸업제도’를 도입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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