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地自體 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입력 2000-12-22 00:00
수정 200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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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방만한 경영이 제도적으로 방지될 전망이다.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잘잘못을 따져 해당 단체에 대한 교부세를삭감하거나 증액하기 위한 재정페널티와 서면경고제,재정인센티브제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김주현(金柱炫) 지방세제 국장은 21일 “지방재정 운영이 너무 방만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오는 27일 열릴 국민대토론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재정페널티제는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투·융자 심사결과에 맞지 않게 사업에 착수해 예산을 낭비할 경우 지방교부세의 일정액을 줄여 무책임하고 방만한 재정 운영을 자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서면경고제는 국무총리 산하에 ‘서면경고 심의위원회’를 구성,부당한 사무처리가 적발될 경우 주무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경고하고 지방교부세액을 줄이는 방안이다.

교부세액의 감액범위는 1회당 원교부세액의 0.1∼2%,연간 최고 5∼30% 선으로 검토되고 있다.

재정인센티브제는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할 경우에 한해교부세를 더주겠다는 것으로,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 인력감축,상수도요금 현실화 등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8종의 인센티브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기에다 탄력세율 적용,민원수수료 현실화,지방청사관리 효율화 등 3개의 인센티브를 추가한다는것이다.

또 매년 선심성 행사나 행사성 경비로 예산을 허비할 경우 재정운영상황을 점검해 역시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채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채무운용 전망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지자체의 행사,출연사업,10억원 이상 해외투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심사를 실시해 집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기 위해서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2-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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