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교원의 확보를 위해 초·중등 임용고시에 합격한 군미필자를보충역으로 편입시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교편을 잡도록 하는 ‘병역특례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또 특정 영역의 경험 및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원자격검정을 실시,교사자격증을 주는 등 ‘교사의 문’을 넓히는 안도 도입될전망이다.하지만 ‘수석교사제’와 ‘교장 연임제’의 도입은 장기과제로 넘겨 시행을 늦추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확정,다음 주중 발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종합방안시안’이 나온 지 1년만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우수 인력을 교직으로 유치하기 위해 병역법상 보충역에 넣는 병역특례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키로 결정했다”면서 “곧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여초(女超)현상이 심한 교직에 남성의 비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병역특례대상에는 ▲공중보건의사(근무기간 3년)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2년8개월∼3년) ▲전문연구요원(5년) 등이 있다.
또 7차 교육과정에 맞춰 다양한 전문 영역의 인력을 교사로 확보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을 실시,일정기간 연수를 거치도록 한 뒤 교사자격증을 줄 방침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영어·미술·체육·음악·과학 등의 교과에 대한‘교과전담교사제’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육전문가 양성과 관련,미국·유럽 등지에서 보편화된 교육전문박사제(EDD)의 도입을 위한 ‘교원전문대학원’의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교원 양성 및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시행된다.
그러나 15∼2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평교사 중 선발절차를 거쳐선임할 ‘수석교사제’와 현재 8년 중임만 가능했던 ‘교장임기제 제한 규정 폐지’는 교원단체들의 심한 반발로 일단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또 특정 영역의 경험 및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원자격검정을 실시,교사자격증을 주는 등 ‘교사의 문’을 넓히는 안도 도입될전망이다.하지만 ‘수석교사제’와 ‘교장 연임제’의 도입은 장기과제로 넘겨 시행을 늦추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확정,다음 주중 발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종합방안시안’이 나온 지 1년만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우수 인력을 교직으로 유치하기 위해 병역법상 보충역에 넣는 병역특례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키로 결정했다”면서 “곧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여초(女超)현상이 심한 교직에 남성의 비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병역특례대상에는 ▲공중보건의사(근무기간 3년)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2년8개월∼3년) ▲전문연구요원(5년) 등이 있다.
또 7차 교육과정에 맞춰 다양한 전문 영역의 인력을 교사로 확보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을 실시,일정기간 연수를 거치도록 한 뒤 교사자격증을 줄 방침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영어·미술·체육·음악·과학 등의 교과에 대한‘교과전담교사제’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육전문가 양성과 관련,미국·유럽 등지에서 보편화된 교육전문박사제(EDD)의 도입을 위한 ‘교원전문대학원’의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교원 양성 및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시행된다.
그러나 15∼2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평교사 중 선발절차를 거쳐선임할 ‘수석교사제’와 현재 8년 중임만 가능했던 ‘교장임기제 제한 규정 폐지’는 교원단체들의 심한 반발로 일단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2-21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