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텔레컴이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무효확인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낸 사실이20일 뒤늦게 확인됐다.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의 시장조치 내용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한솔텔레컴은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거래소는 지난달30일과 지난 1일 한통 엔지니어링 유상증자 참여결의 및 납품계약성사 내용 등과 관련,2회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해 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면서 “2건의 불성실 공시내용은 ‘하루 지체’라는 경미한사안으로 관리종목으로 편입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규성(李圭聖) 증권거래소 상장공시부장은 “투자자를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한 시장조치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유감”이라면서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
한솔텔레컴은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거래소는 지난달30일과 지난 1일 한통 엔지니어링 유상증자 참여결의 및 납품계약성사 내용 등과 관련,2회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해 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면서 “2건의 불성실 공시내용은 ‘하루 지체’라는 경미한사안으로 관리종목으로 편입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규성(李圭聖) 증권거래소 상장공시부장은 “투자자를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한 시장조치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유감”이라면서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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