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조직혁신안 내용과 문제점

금융감독 조직혁신안 내용과 문제점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2000-12-21 00:00
수정 200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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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조직 혁신을 위한 작업반(태스크포스)이 20일 공청회에서시안(試案)을 발표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작업반은 벤처기업인인 정현준 진승현(陳承鉉) 사태 등 최근의 금고 불법대출과 금감원 간부의 비리의혹에 따라 금융감독체제를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높자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역할 축소 내년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위기관리때의 구조조정 업무는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면서 공룡부처로 불리던 금감위와 금감원의 구조조정 업무는 축소된다.지난 97년말의 외환위기 후 출범한 금감위와 금감원은 구조개혁에 치중해 외환위기 조기극복에는 기여한 점도 없지않지만 감독기관 본연의 업무인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고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해야 할 기관이 부실기업에 협조융자를 권유하는 어정쩡하고 모순된 체계를 시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에 전념하게 된다.

위기관리때의 구조조정 업무를 재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뒤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뜻도 담겨있다.최근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주식을 감자(減資)하는 문제와 관련해 책임지는 정부부처가 없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정보공유 등 투명성 강화 한국은행의 공동검사를 강화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은 유관기관들이 감독정보를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금감위와 금감원이 정보를 독점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또 일반인들에게도 정보의 중요도별로 비밀로 하는 기간을 정하고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제재를 했을 때에도 조치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최근의 부실금고 사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재량의 여지를 줄여 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조직개편안의 한계 한은은 단독검사권을 요구했으나 작업반은 대신공동검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최악의 경우 금감원과 한은의 검사가 중복될 수도 있어 금융기관 처지에선 ‘시어머니’만 늘어날 수도 있다.

또 현재 재경부의 금융정책국은 그대로 두고 금감위와 금감원의 조직과 기능만을 조정하는 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땜질’식 미봉책이다.금융정책을 펴는 재경부 금정국과 금융감독정책을 펴는 금감위(금감원) 간의 교통정리는 여전히 쉽지않은 과제로 남는 셈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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