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4대합의서 서명 의미

남북한 4대합의서 서명 의미

입력 2000-12-18 00:00
수정 200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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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4대 경협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협력 시대의 길을 열었다.

몇가지 절차를 거쳐 내년 6월이면 남북에서 효력이 생긴다.통일부당국자는 17일 “합의서 성격을 확정하고 국회 비준 등 후속 절차를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남북이 국내법적으로 서로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남았다.청산결제 등과 관련,합의서는 6개월내 후속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서 서명은 남북간 투자와 경제협력이 보다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지게 됐음을 의미한다.대북 투자의 가시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기업들의 대북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투자보장합의서는 남측 기업들이 투자한 자산 수익금을 송금할 수 있고,기업활동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북한에 진출한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더라도사무소 같은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북한에 소득세·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업 입장에서 이자·로열티·배당소득에 대한세부담 규모는 같다.

청산결제 합의서에선은행을 통한 직접결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남북한은 조만간 환결제 계약 협상도 벌이게 된다.청산결제 은행,신용한도 등도 6개월내 추후 별도 협상에서 정해지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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