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소음 피해 시공업체서 배상해야

화장실 변기소음 피해 시공업체서 배상해야

입력 2000-12-16 00:00
수정 200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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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尹載允)는 15일 “아파트 시공상 하자로 변기에 물 내리는 소리가 차단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이모씨등 아파트 입주민 767가구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보수비용으로 가구당 20만∼30만원씩 모두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배수관을 둘러싼 벽체 시공 부실과 배수관 자체 구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면서 “소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주민들이소음 때문에 낮에도 화장실 이용을 꺼릴 정도라면 피고는 이에 대해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3년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서울시 강서구방화2단지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화장실 소음이 이웃집에서도 들리는등 불편을 겪자 소송을 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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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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