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尹載允)는 15일 “아파트 시공상 하자로 변기에 물 내리는 소리가 차단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이모씨등 아파트 입주민 767가구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보수비용으로 가구당 20만∼30만원씩 모두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배수관을 둘러싼 벽체 시공 부실과 배수관 자체 구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면서 “소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주민들이소음 때문에 낮에도 화장실 이용을 꺼릴 정도라면 피고는 이에 대해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3년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서울시 강서구방화2단지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화장실 소음이 이웃집에서도 들리는등 불편을 겪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배수관을 둘러싼 벽체 시공 부실과 배수관 자체 구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면서 “소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주민들이소음 때문에 낮에도 화장실 이용을 꺼릴 정도라면 피고는 이에 대해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3년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서울시 강서구방화2단지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화장실 소음이 이웃집에서도 들리는등 불편을 겪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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