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소음 피해 시공업체서 배상해야

화장실 변기소음 피해 시공업체서 배상해야

입력 2000-12-16 00:00
수정 200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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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尹載允)는 15일 “아파트 시공상 하자로 변기에 물 내리는 소리가 차단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이모씨등 아파트 입주민 767가구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보수비용으로 가구당 20만∼30만원씩 모두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배수관을 둘러싼 벽체 시공 부실과 배수관 자체 구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면서 “소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주민들이소음 때문에 낮에도 화장실 이용을 꺼릴 정도라면 피고는 이에 대해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3년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서울시 강서구방화2단지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화장실 소음이 이웃집에서도 들리는등 불편을 겪자 소송을 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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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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