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14일 보건복지부가지난 9월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약제비 산정 개정 규정’이국민건강보험법의 수가계약 규정 등을 위반해 무효라며 박모씨(33·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명)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합헌의견을 낸 윤영철(尹永哲)재판관 등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보수가의 인상·인하와 관련된 개정권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수가 고시는 적법절차에 따랐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합헌의견을 낸 윤영철(尹永哲)재판관 등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보수가의 인상·인하와 관련된 개정권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수가 고시는 적법절차에 따랐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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