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인상 위헌訴 기각

의보수가 인상 위헌訴 기각

입력 2000-12-15 00:00
수정 2000-1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14일 보건복지부가지난 9월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약제비 산정 개정 규정’이국민건강보험법의 수가계약 규정 등을 위반해 무효라며 박모씨(33·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명)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합헌의견을 낸 윤영철(尹永哲)재판관 등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보수가의 인상·인하와 관련된 개정권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수가 고시는 적법절차에 따랐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12-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