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계에 있는 기술이나 비법 등의 기술 이전에 따른 소득에 대해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기술 평가비용에 대해서도 세금을감면해준다.
산업자원부는 기술 이전 거래 활성화를 골자로 한 기술 사업화 촉진종합 계획을 확정,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 평가를 받는데 드는 비용도 세제상 ‘비용’으로 처리,세제 감면을 받거나 평가비용의 50% 범위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또 개인이나 소기업들이 특허 신규 신청 또는 특허 연장때 내는 수수료 감면 시한을 내년 6월에서 2005년 말까지로 연장하고특허 경비 지원 자금도 대폭 늘어난다.
함혜리기자
산업자원부는 기술 이전 거래 활성화를 골자로 한 기술 사업화 촉진종합 계획을 확정,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 평가를 받는데 드는 비용도 세제상 ‘비용’으로 처리,세제 감면을 받거나 평가비용의 50% 범위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또 개인이나 소기업들이 특허 신규 신청 또는 특허 연장때 내는 수수료 감면 시한을 내년 6월에서 2005년 말까지로 연장하고특허 경비 지원 자금도 대폭 늘어난다.
함혜리기자
2000-12-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