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개발취소청구 기각

수원지법 개발취소청구 기각

입력 2000-12-14 00:00
수정 200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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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는 13일 김응호씨(46) 등 용인 죽전지구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주와 주민 등 5명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토지공사가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용인시장에게 의견제출을 요청,그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한 뒤 개발계획 승인처분을 받았으므로 택지개발계획 수립과정의 절차상 흠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토지공사가 대지산 등산로 주변에 40m폭의 녹지대를 확보하는 등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 사실 등을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난,환경파괴,상수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리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건교부가 지난해 12월1일 한국토지공사의 용인시 구성면보정 1,3리와 수지읍 죽전 1,3,6리 일대 113만평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자 그린벨트 지정요청 및 대지산 살리기 운동 등을 펼치며 절차상의 문제와 환경파괴 등을이유로 승인처분취소 소송을 냈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0-1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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