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공공입찰 자격 박탈

삼성SDS 공공입찰 자격 박탈

입력 2000-12-13 00:00
수정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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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I(시스템통합) 분야 1위 기업인 삼성SDS가 앞으로 6개월 동안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 입찰에 일절 참여하지 못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았다.

조달청은 12일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삼성SDS를 공공부문 입찰 부정당업자로 지정했으며,곧 서울시 관보를 통해 이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96년 발주한 ‘119종합방재사업’을 감사한 결과,화재감시 시스템의 카메라 장비에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서울시가 주사업자인 삼성SDS에 대해 입찰 부정당업자지정을 요청해 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삼성SDS의 올해 예상매출액 1조2,500억원 가운데 공공부문은 3,000억원 규모에 이른다.삼성SDS는 “잘못된 장비를 공급한 곳이 하청계약을 한 LG-EDS시스템인데도 주사업자라는 이유로 우리에게만 제재를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부정당업자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제공기관과 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비롯해 서울시의 점검 및 교육 근거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이다. 가정 내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특성상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한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취지다.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장이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기관 관리,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 제공기관에는 제공인력의 교육과 경력, 안전 관련 품질 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배치와 서비스 제공 상황을 관리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5조). 제공인력은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과 건강 상태 관찰, 모유 수유 보조, 위생·환경 관리 등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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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

2000-1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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