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차 금고안정대책 발표

금감원, 2차 금고안정대책 발표

입력 2000-12-13 00:00
수정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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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금고가 영업정지되더라도 500만원은 즉시 2,000만원까지는 재산실사를 거친 뒤 인출할 수 있게 된다.영업정지 기간도 6개월에서 3∼4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금고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더라도 더이상 퇴출되지 않는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고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영업정지되는 금고의 거래고객은 500만원까지는즉시 인출할 수 있다. 지금은 1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또 예금자의재산실사를 거쳐 2,000만원까지 보름 이내에 예금에서 지급된다.

정부는 또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금고의 보유자산을 담보로 한국은행을 통해 금고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인 경기의 구리금고에 대해 13일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47억원의 출자자대출이 적발된 경남의 창녕금고는 이번주 영업정지된다.

이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는 금고는 22개로 늘어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출자자대출 312억원이 적발됐으나 93억원을회수하지 못하고 있는코미트금고와 이 금고 관계사인 진흥금고는 경영지도 조치를 받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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