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金壽亨)는 10일 “치의대생에게 진료를시켰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사 박모씨(38)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의대생이 지도교수나 의료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한 것은 ‘전공분야와 관계된 실습을 하기 위한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더욱이 당시 치의대생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졸업 예정자였음을 감안한다면 의사자격정지처분은지나치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의대생이 지도교수나 의료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한 것은 ‘전공분야와 관계된 실습을 하기 위한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더욱이 당시 치의대생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졸업 예정자였음을 감안한다면 의사자격정지처분은지나치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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