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서로 다른 상가,공장,연립·단독주택 등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 시행이후 처음 시도된다.
서울 신도림동 주택조합은 최근 조합원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로 벽산건설과 중앙건설을 선정하고 신도림동 396번지 3만여평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주도록 서울시에 제안서를 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이 지난 7월1일 시행된 이후 민간에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추진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신도림동조합도 “현재 토지소유자(603명)의 80% 이상 동의를 받았다”며“시공사가 선정된 만큼 내년초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도림동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곳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공장지대인 준공업지역 등이 혼재돼 있어서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이나도시재개발법으로는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했었다.
신도림동조합은 이 곳에 23평형 276가구,32평형 708가구,38평형 437가구,44평형 414가구,54평형 138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주거지역과 상가,공장 등이 혼재돼 개발이 어려웠던 도시 낙후지역의 개발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서울 신도림동 주택조합은 최근 조합원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로 벽산건설과 중앙건설을 선정하고 신도림동 396번지 3만여평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주도록 서울시에 제안서를 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이 지난 7월1일 시행된 이후 민간에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추진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신도림동조합도 “현재 토지소유자(603명)의 80% 이상 동의를 받았다”며“시공사가 선정된 만큼 내년초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도림동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곳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공장지대인 준공업지역 등이 혼재돼 있어서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이나도시재개발법으로는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했었다.
신도림동조합은 이 곳에 23평형 276가구,32평형 708가구,38평형 437가구,44평형 414가구,54평형 138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주거지역과 상가,공장 등이 혼재돼 개발이 어려웠던 도시 낙후지역의 개발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2000-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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