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가해자 부모도 배상책임

‘왕따’ 가해자 부모도 배상책임

입력 2000-12-09 00:00
수정 2000-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尹又進)는 8일 집단 괴롭힘(왕따)을 당한 장모군 등에게 손해배상한 서울시가 가해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등 15명을 상대로 낸 1억3,0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왕따에 대해 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해자 장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피고 역시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장군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 교내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원고측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지만 피고측의 가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5년 Y고 1학년생인 장군이 심장병에 걸려 몸이 허약하다는 이유로 1여년 동안 급우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다음해가해학생들과 학교,교사,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소송가액 전액을 지급한 뒤 가해학생와 학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