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가해자 부모도 배상책임

‘왕따’ 가해자 부모도 배상책임

입력 2000-12-09 00:00
수정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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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尹又進)는 8일 집단 괴롭힘(왕따)을 당한 장모군 등에게 손해배상한 서울시가 가해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등 15명을 상대로 낸 1억3,0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왕따에 대해 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해자 장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피고 역시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장군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 교내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원고측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지만 피고측의 가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5년 Y고 1학년생인 장군이 심장병에 걸려 몸이 허약하다는 이유로 1여년 동안 급우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다음해가해학생들과 학교,교사,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소송가액 전액을 지급한 뒤 가해학생와 학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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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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