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가해자 부모도 배상책임

‘왕따’ 가해자 부모도 배상책임

입력 2000-12-09 00:00
수정 2000-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尹又進)는 8일 집단 괴롭힘(왕따)을 당한 장모군 등에게 손해배상한 서울시가 가해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등 15명을 상대로 낸 1억3,0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왕따에 대해 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해자 장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피고 역시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장군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 교내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원고측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지만 피고측의 가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5년 Y고 1학년생인 장군이 심장병에 걸려 몸이 허약하다는 이유로 1여년 동안 급우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다음해가해학생들과 학교,교사,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소송가액 전액을 지급한 뒤 가해학생와 학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