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가해자 부모도 배상책임

‘왕따’ 가해자 부모도 배상책임

입력 2000-12-09 00:00
수정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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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尹又進)는 8일 집단 괴롭힘(왕따)을 당한 장모군 등에게 손해배상한 서울시가 가해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등 15명을 상대로 낸 1억3,0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왕따에 대해 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해자 장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피고 역시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장군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 교내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원고측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지만 피고측의 가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5년 Y고 1학년생인 장군이 심장병에 걸려 몸이 허약하다는 이유로 1여년 동안 급우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다음해가해학생들과 학교,교사,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소송가액 전액을 지급한 뒤 가해학생와 학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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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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