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국정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여야의 소모적 공방으로 처리가 미뤄지다 끝내 법정시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마저 넘기게 됐다.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경우는 제3공화국 때인 지난 60년 이후 40년 만이다.
여야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예산안 심사를 계속한 뒤 처리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몇몇 쟁점 때문에 처리시한 등 의사일정을 못잡은 상태여서 이마저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새해 예산 편성은 물론 내년도 1·4분기에 집중된 겨울철 실업대책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재정법상 광역자치단체는 12월16일,기초자치단체는 12월21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지만,중앙정부 예산이 늦춰질 경우 연쇄적으로 지연 또는 편법처리가 불가피하다.
11일 소집될 임시국회와 관련,민주당은 회기를 16일까지로 하고 예산안은 14일 처리하자는 주장인 반면,한나라당은 23일까지 2주간 열어 충분히 심의한 뒤 처리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진경호·김상연기자 jade@
지난 10월2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여야의 소모적 공방으로 처리가 미뤄지다 끝내 법정시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마저 넘기게 됐다.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경우는 제3공화국 때인 지난 60년 이후 40년 만이다.
여야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예산안 심사를 계속한 뒤 처리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몇몇 쟁점 때문에 처리시한 등 의사일정을 못잡은 상태여서 이마저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새해 예산 편성은 물론 내년도 1·4분기에 집중된 겨울철 실업대책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재정법상 광역자치단체는 12월16일,기초자치단체는 12월21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지만,중앙정부 예산이 늦춰질 경우 연쇄적으로 지연 또는 편법처리가 불가피하다.
11일 소집될 임시국회와 관련,민주당은 회기를 16일까지로 하고 예산안은 14일 처리하자는 주장인 반면,한나라당은 23일까지 2주간 열어 충분히 심의한 뒤 처리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진경호·김상연기자 jade@
2000-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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