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신입사원 합격취소 정당”

“IMF 신입사원 합격취소 정당”

입력 2000-12-08 00:00
수정 200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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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를 이유로 입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입사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7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채합격자들의 입사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97년 현대전자 신입사원 공채시험에 합격했던 김모씨 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들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아 회사측과 정당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입사 예정일부터 해고 통보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입사 통보를 취소한 때는 IMF 구제금융이 시작돼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만큼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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