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달 고의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SKM대주주의 배임여부 등을 조사,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한편 연대보증인의 재산추적 등 강도높은 조치를 채권단에 요구했다.
금감원이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채권단에 잠재손실을 발생시킨 기업체에 대해 이처럼 강도높은 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날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을 검사한 결과,SKM이 자회사인 동산 C&G의 매각불투명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달 20일 채권단과 사전협의 없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SKM이 ‘고의’로 부도를 냄으로써 금융기관에 손실을 발생시킨데 대한 책임을 물어 대주주이자 연대보증인인 최종욱씨(고 최종현 SK회장 막내동생)의 배임 여부를 조사,혐의가 포착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토록 채권단에 요구했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SKM과 최씨를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했는 지와 운영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는지 등에 대한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채권단인 외환,국민,산업,조흥은행의 경우 위규·부당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신용위험 평가시 계열사의 매각지연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데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SKM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496억원의 금융채권에 대해 해당 채권금융기관은 담보채권의 20%,무담보채권의 경우 5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며 청산시에는 담보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채권이손실처리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감원이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채권단에 잠재손실을 발생시킨 기업체에 대해 이처럼 강도높은 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날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을 검사한 결과,SKM이 자회사인 동산 C&G의 매각불투명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달 20일 채권단과 사전협의 없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SKM이 ‘고의’로 부도를 냄으로써 금융기관에 손실을 발생시킨데 대한 책임을 물어 대주주이자 연대보증인인 최종욱씨(고 최종현 SK회장 막내동생)의 배임 여부를 조사,혐의가 포착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토록 채권단에 요구했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SKM과 최씨를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했는 지와 운영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는지 등에 대한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채권단인 외환,국민,산업,조흥은행의 경우 위규·부당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신용위험 평가시 계열사의 매각지연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데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SKM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496억원의 금융채권에 대해 해당 채권금융기관은 담보채권의 20%,무담보채권의 경우 5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며 청산시에는 담보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채권이손실처리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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