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5개 업체에 100만∼3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보통신부는 4일 탈퇴회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인티즌과 효성데이터시스템에 대해 3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엔포에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때 고지토록 돼있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등을 고지하지 않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넷포츠와 한국휴렛팩커드는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각각 300만원과 15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시행된 올 1월 이후 이번까지 모두 18개업체가 과태료 처분을,251개 업체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박대출기자
정보통신부는 4일 탈퇴회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인티즌과 효성데이터시스템에 대해 3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엔포에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때 고지토록 돼있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등을 고지하지 않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넷포츠와 한국휴렛팩커드는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각각 300만원과 15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시행된 올 1월 이후 이번까지 모두 18개업체가 과태료 처분을,251개 업체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박대출기자
2000-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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