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내 술취한 승객 역무원에 보호의무 없다”

“지하철역내 술취한 승객 역무원에 보호의무 없다”

입력 2000-12-04 00:00
수정 200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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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權南赫)는 2일 술에 취해 지하철역 근처에서 쓰러져 있다 숨진 조모씨의 부인 유모씨 등이 서울 도시철도공사역무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에게는 술에 만취한 승객을 보호해야할 법률상이나 운송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며 관행으로도 술에 취한 승객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112나 119에 신고해왔다”면서 “그 이상의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남편 조씨가 98년 8월 지하철 8호선 잠실역 승강장에 술에취해 쓰러져 있다 역무원들에 의해 역 밖으로 내보내진 뒤 숨지자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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