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택가에서 돌출해 건립되는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 재건축조합 설립요건 및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3일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가구수를 현재의10가구에서 20가구로 늘리고,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나홀로 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아파트 건립 결과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경우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에 나서기로했다.
이와 함께 구청마다 주민과 전문가,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주거환경 보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유도,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시는 나아가 일선 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택지 내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도시계획변경 절차를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서울시는 3일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가구수를 현재의10가구에서 20가구로 늘리고,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나홀로 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아파트 건립 결과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경우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에 나서기로했다.
이와 함께 구청마다 주민과 전문가,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주거환경 보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유도,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시는 나아가 일선 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택지 내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도시계획변경 절차를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1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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