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가 ‘나홀로아파트’ 규제

단독주택가 ‘나홀로아파트’ 규제

입력 2000-12-04 00:00
수정 200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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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택가에서 돌출해 건립되는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 재건축조합 설립요건 및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3일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가구수를 현재의10가구에서 20가구로 늘리고,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나홀로 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아파트 건립 결과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경우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에 나서기로했다.

이와 함께 구청마다 주민과 전문가,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주거환경 보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유도,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시는 나아가 일선 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택지 내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도시계획변경 절차를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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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1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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