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규준’마련

‘직무수행 규준’마련

입력 2000-12-02 00:00
수정 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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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외이사는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살수 없으며,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해 부당한 결의를 막지 못하면 나중에 책임추궁을 받는다.

사외이사 제도를 잘 운영한 회사는 은행 대출금리,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금감원의 회사채 발행수수료 등에서 훨씬 유리해진다.

사외이사 직무수행기준 제정위원회(위원장 崔運烈 증권연구원장)는1일 이런 내용의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을 발표했다.규준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소는 규준 준수여부를 매년 조사해 공표하고 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을 선정할때 반영키로 했다.

직무수행규준은 현행 상법상 사외이사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빼면 이사로서의 법적인 권한·의무·책임에있어서 상근이사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이사회에서 기권하거나 부당한 반대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준은 명시했다.

사외이사가 자신의 돈이나 공정한 절차에 의해 소속회사의 주식을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회사의 도움이나 지원으로 주식을 갖는것은 자제해야 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영향권에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해서는 안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규준은 대부분 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사외이사가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모아서 확실히 정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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