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단체장 임명제라니

[사설] 기초단체장 임명제라니

입력 2000-12-02 00:00
수정 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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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42명이 기초단체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꾸는 내용 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1995년 기초단체 민선자치 실 시 이후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이에 편승한 단체장들의 선심성· 전시성 행정이 남발돼 그 결과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을 임명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232개 기초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제도 미비와 일부 단체장들의 과실을 빌미로 민선 자치를 중앙집권으로 회귀하려 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라고 주장하며,“임명직으로 전환되면 전원 사퇴하겠다”는 결의 문을 발표하고 국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초단체의 민선자치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가 난무하고 선심·전 시행정의 남발로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 적은 옳다.실제로 이번 결산감사때 일부 기초단체의 비효율적 운영으 로 인한 예산 낭비가 지적되기도 했다.그러나 기초단체 민선자치가 실시된 지 몇년밖에 되지 않아 축적된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과 민주 주의에 내포된 낭비적 요소는 실은 ‘비효율의 효율’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집중에서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사 리가 이러함에도 민선자치의 폐단을 막겠다고 기초단체장을 선출제에 서 임명제로 바꾸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일 뿐 아니 라 ‘쇠뿔을 바로 잡는다고 소를 죽이는 격(矯角殺牛)’이다.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지자체의 폐단을 시정하는 작업도 주민자치의 원칙을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 야 한다.자질 미달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낭비한 예산에 대한 구 상권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또 중앙정부의 통합 기능과 지자체 의 특성이 조화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요구된다. 기초단체장들에게도 할 말이 있다.개정안에 반발해서 ‘전원 사퇴’ 를 들먹이기 앞서 지금까지 드러난 폐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겠 다는 결의를 다짐해야 한다.전시용 행사를 없애고 경상비를 절감하는 등 알뜰 살림으로 부채를 줄여가고 있는 충북 제천시와 경기 성남시 의 경우나 판공비를 공개한 서울시 구청장들의 경우가 돋보이는 이유 다.

2000-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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