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광우병 고강도 처방

EU, 광우병 고강도 처방

입력 2000-11-30 00:00
수정 200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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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연합] 유럽연합(EU)은 29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광우병 파동에 대한 공동대책으로 모든 동물성 사료의 일시 사용중지등 고강도 처방을 제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광우병의 최대전염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동물성 사료를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한시적으로 전면 사용 중지토록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집행위원회는 이와 함께 ▲30개월 이상된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 의무화 ▲광우병 검사를 거치지 않은 30개월 이상된 소 식용 금지 ▲현재 뇌,신경조직 등으로 국한돼 있는 광우병 위험부위에 내장 추가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EU는 지난 98년 6월부터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예방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30개월이 안된 소의 고기는 안전할 것으로보고 있다.

집행위가 제안한 이같은 조치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인 EU 농업장관 회의에 회부돼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U 회원국들이 이 조치를 시행하는 데는 매년 30억유로(한화 3조600억원)의 비용이 들고 EU 축산업계는 15억유로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될전망이다.이 때문에 EU는 우수 축산업자에 대한 선수금 지급 확대 등역내 축산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프란츠 피슐러 EU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몇년동안 강력한 방지책을 취해왔음에도불구하고 광우병이 역내에서 급속히 확산돼 국경을 초월한 문제가 됐다”며 “이번에 취해진 조치는 무엇보다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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