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방학기간 자율화

초중고 방학기간 자율화

입력 2000-11-29 00:00
수정 200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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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학기부터 초 ·중·고교장이 자율적으로 방학시기와 기간을정할 수 있게 된다.단 법정수업일수 220일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다.

따라서 현행 여름·겨울방학,학년말(봄) 방학 이외에도 추석 연휴나중간·기말고사 직전 등 어느 때나 방학이 가능하다.

또 ‘주5일 근무제’에 맞춰 전국 초·중·고 33개교를 ‘토요일 자율등교제’ 실험학교로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정수업일수를 확보하는 범위 안에서 방학시기 등을 정할수 있다.

학교장은 여름·겨울·학년말 방학,공휴일, 개교기념일 등 5가지로제한됐던 방학 및 휴무일을 교육과정과 학교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방학기간은 기존의 방학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추석연휴 앞뒤 또는실제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중간·기말고사 직전, 농촌지역의 봄·가을 농번기 등에 사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주5일 근무제가시행되더라도 토요자율등교제를 월 1회→월 2회→전체 확대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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