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수입 승인 받아야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승인 받아야

입력 2000-11-28 00:00
수정 2000-1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유전자변형식품 등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생산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인체나환경에 대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여부를 엄격히 규제하기로했다.

규제개혁위는 특히 수입·생산품의 용기에 유전자변형생물체임을 표시하는 등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1-28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