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 금고 운영실태와 대책

진승현 게이트/ 금고 운영실태와 대책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0-11-27 00:00
수정 200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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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지뢰밭이다.업계 종사자들이 찾아오면 꼭 담당 팀장 등과함께 만난다.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의 김중회(金重會) 비은행검사1국장이 금고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며 한 말이다.동방·대신금고에 이어 열린금고에서 또다시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 사건이 터졌지만 감독당국은 여전히 속수무책이다.차제에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사고위험이 높은 부실금고를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금고업계를 대폭 정비하고 감독기능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금고=은행과 달리 내부통제 등 건전성감시기능이 없다.금고가 엄연히 제도권 금융기관임에도 사금고로 인식하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된 행태를 뜯어 고쳐야 한다.여기에는 사채업자 등이 대거 금고업에 진출한 것도 무관치 않다.당국의 영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경영위험이 높아진 것도요인이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라’= 금고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있지만 감독당국의 검사인력은 턱없이 모자란다.10월말 현재 전국 금고수는 160개.반면 금감원의 검사인력은 30명선으로 현장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따라서 금고는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에방치되고 있다.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으로의 통폐합을 통해 금고를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책=정부는 건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고법 개정안을마련한 상태다.이에 따르면 지분 2% 이상을 가진 대주주에 대출할 때에는 금고담당자와 돈을 빌린 대주주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금고이름을 저축은행으로 바꾸는 문제도 있다.그러나 전면허용할 지,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할 지 여부는 아직 검토중인 상황이다.금고를 인수할 수 있는자격요건도 엄격하게 정하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각종사고가 빈번한 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금고인수 희망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사전심사제가 도입되면 금고를 계열사의 자금원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투자자나 금융관련 법령위반 전과자,출자능력이 충분치않은 투자자의 금고업 진입을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1-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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