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체결 규정 위반”

“현대중공업과 체결 규정 위반”

입력 2000-11-27 00:00
수정 200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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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이 국방부의 차기 잠수함사업(KSS-Ⅱ) 사업자 선정에 반발,국가를 상대로 계약체결청구권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26일밝혔다.

대우조선은 신청서에서 “차기 잠수함사업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통해 사업자가 선정된 만큼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건조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협상절차가 생략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차기 잠수함사업은 97년 11월 현대의 가처분신청에 이어또다시 법정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차기 잠수함사업은 2009년까지 1,8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1조2,700억원규모의 사업으로,국방부는 독일 HDW사의 214형 잠수함을 기종으로 선정한데 이어 지난 22일 현대중공업을 국내 건조업체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었다.

주병철기자

2000-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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