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法’ 정기국회 처리 어려울듯

‘미디어렙法’ 정기국회 처리 어려울듯

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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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시장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즉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李漢東총리·姜哲圭서울시립대교수)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내용을 논의했으나 방송사 출자 지분과 민영미디어렙의 허가제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강정(鄭剛正)규제개혁조정관은 “현행 법안심의기간 45일에 15일간 더 연장,12월 초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최광숙기자 bori@

2000-11-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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