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농가부채 특별법’ 진통

黨政 ‘농가부채 특별법’ 진통

입력 2000-11-24 00:00
수정 200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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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과 한갑수(韓甲洙) 농림·노무현(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23일 당정회의를 갖고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을 논의했으나,특별법 제정 등에서 이견을 보여 앞으로 문제를해결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연대보증 피해자에 대한 7년 분할상환 장기 저리 대출 ▲2001년과 2002년에 도래하는 정책자금 상환분에대한 2년 거치 5∼7년 분할상환 등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측은 “농어가 부채는 정부차원의 특별조치만으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며,농어민들의 주장에 밀려 특별법을 제정하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반대했다.또 “정책자금 상환에 ‘2년 거치’를 추가하면 2,60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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