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식저축…올부터 세액공제

근로자 주식저축…올부터 세액공제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0-11-23 00:00
수정 200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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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을 노려라.’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주식저축이 부활될 예정이어서 근로자들의관심이 뜨겁다. 근로자주식저축은 많게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언제 가입할 수 있나=23일 당정협의에서 세액공제 비율·시한 등의세부사항이 정해진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하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12월 중순에는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만약 법개정이 늦어지더라도 소급해서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만기는 1∼3년이 될 전망이다.

●가입 자격제한은 없나=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다.최고 급여를 받는 사장이나 최고경영자(CEO)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12월 중순에 도입되면 올해 증권사 등에 계좌를 만들고 1년후인 내년 12월 중순에 다시 가입하면 두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공제금액은 1회당 최고 150만원씩모두 300만원이 되는 셈이다.예컨대 A씨가 12월 중순 1년만기로 3,000만원짜리 저축에 가입하면 5%인 150만원을 내년 1월 연말정산때 공제받는다.내년 12월중순에 또다시 저축에 가입하면 2002년 1월에 같은 금액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12월 가입했다가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내년중에 해지했다가 내년 12월 다시 가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근로자주식저축은내년말까지만 판매된다.그러나 A씨가 12월에 3년만기로 가입했다고해서 3년간 매년 세액공제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한다.12월에 불입한 액수에 대해서만 내년 1월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뿐이다.

●예탁금의 이자와 주식에 투자했을때 배당소득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3년동안 계속 받을 수있다.



박정현기자
2000-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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