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유상표 특허출원 늘어

지자체 고유상표 특허출원 늘어

입력 2000-11-22 00:00
수정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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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나 행사에 이름을 붙일때 주의가 요망된다.특색 있는 행사이름등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허청에 고유상표로 특허 출원을해놓은 경우가 많아 상표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 울주문화원은 21일 지난 여름에 개최하려다 날씨 때문에 내년으로 미룬 ‘반딧불이 축제’행사와 관련,전북 무주군으로부터 행사중지요청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공문에서 ‘반딧불이 축제’,‘반딧불이’,‘개똥벌레 축제’ 3가지 이름은 무주군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놓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울주문화원에서 같은 이름으로 행사를 하고 행사 홍보물을 만들면 무주군 고유의 축제행사 이미지와 독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적소송을 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울주문화원측은 “내년 개최예정인 반딧불이 축제 행사를 하는 수없이 다른 이름으로 바꿀 계획이지만 반딧불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는 반딧불 축제행사를 알리기가 어려워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전국 9개 도에서 문화행사나,상징물,특산물 등의 이름을 상표로 특허출원해 현재 등록돼 있는 것은 모두 138건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풍명월’,‘초정’,제주도 ‘한라산 눈꽃 축제’,‘성산 일출제’,경남 ‘한국국제기계박람회’,전북 ‘호박 제비차’ 등이 등록돼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0-11-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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