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수 항소심서 무죄

광주군수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00-11-22 00:00
수정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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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검찰 수사에 이의를제기하며 무죄를 선고,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梁東冠)는 21일 도시개발 정보를 알려주고토지 브로커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경기도 광주군수 박종진(朴鍾振·66)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진 토지 브로커 오모씨(41)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군수는 지난 96년 6월 오씨에게 ‘경기도 광주읍 일부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개발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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