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배당형 보험’ 나온다

‘실적배당형 보험’ 나온다

입력 2000-11-22 00:00
수정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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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회사채나 주식투자에 활용,수익과 손실을 그대로 보험금에 반영하는 실적배당형 생보상품이 시판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생명보험가입자의 상품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보험업법을 개정,변액보험상품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우선 종신보험 형태로 이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변액보험이란? 고객이 다달이 내는 보험료로 투자펀드를 구성,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여기서 생기는 이익을 보험금에 반영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투자신탁상품과 일반보험상품을 합친 개념이다.

현행 생명 보험상품은 정액보험으로 보험사 책임아래 운영된다.반면 변액보험은 계약자 책임아래 운영되며 투자위험이 따르는 대신 고수익을 낼 수도 있다.

즉,해약 때 보험금에 투자손실과 이익이 그대로 반영돼 자신이 낸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도입초기인 만큼 사망최저보험금제도를 도입,자산운용 실적이 나빠도원금의 상당액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방안이마련된다.

◆운영주체 놓고 투신권과 보험권 티격태격. 투신권에서는 실적배당상품인 만큼 투신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생보업계에서는 보험상품으로 보험사가 하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투신협회는 “보험사에는 실적배당상품을 위한 고객보호제도가 구비되어 있지못하고 운용과 판매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해 고객이익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투신쪽에서 우리와 생각이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시간이 있는만큼 내부조율을 통해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판매는 생보사가 전담하되,목표수익률 제시 등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생보협회가주관한 시험에 합격해 판매자격증을 가진 보험회사 직원,중개인,경력1년이상의 모집인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다는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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