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金潤浩)는 20일 M대형할인점 마그넷 일산점에서 도둑으로 몰려 소지품을 강제 확인당하는 데 항의하다 숨진 강모씨(43·여) 유가족에 대해 할인점측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소보원은 “당시의 정황으로 미뤄 검색대가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검색대 경보음이 울리면 긴장하게 되는데 지병을 앓고 있던 강씨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검색대 관리를소홀히 한 할인점측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월 중순쯤 이 할인점 매장 밖에 있는 운반수레를 가져오기 위해 검색대 출구를 통과하던 중 경보음이 울려 현장에서 할인점 직원으로부터 가방 검사를 받는 데 항의하다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겼으나 숨졌다.
강선임기자 sunnyk@
소보원은 “당시의 정황으로 미뤄 검색대가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검색대 경보음이 울리면 긴장하게 되는데 지병을 앓고 있던 강씨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검색대 관리를소홀히 한 할인점측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월 중순쯤 이 할인점 매장 밖에 있는 운반수레를 가져오기 위해 검색대 출구를 통과하던 중 경보음이 울려 현장에서 할인점 직원으로부터 가방 검사를 받는 데 항의하다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겼으나 숨졌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11-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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