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규정 대폭 통폐합

금융감독 규정 대폭 통폐합

입력 2000-11-20 00:00
수정 200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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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금융감독 규정이 대폭 간소화 된다.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중심의 금융감독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지난 8월 마련한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간소화하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58개인 감독규정은 26개로 통폐합되고 시행세칙도 34개에서 21개로 줄게 된다. 금감위는 최하위 법규체제인 11개의 시행절차는 모두 없애기로 했다.대신 필요한 조문은 시행세칙에 반영한다.

감독규정 통폐합 추진방안을 금융권역별로 보면 증권이 현행 30개에서 5개로 통폐합 되고 보험은 3개에서 1개,종금과 신협은 각각 2개에서 1개로 축소된다.시행세칙에서도 증권 관련이 13개에서 9개 줄어 4개로 통폐합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시행세칙 위탁사항 가운데 감독정책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120건의 사항은 감독규정으로 이관시키기로하고 내달부터 감독규정 개정안을 금감위에 단계적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2000-1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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