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 대상 70%로 확대

공무원 성과상여금 대상 70%로 확대

입력 2000-11-18 00:00
수정 200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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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 중 70%는 성과상여금을 받는다.또개방형 임용자는 성과가 좋으면 연봉의 최고 30%까지를 성과급으로추가로 받을수 있지만 성과가 나쁘면 연봉의 3%는 삭감된다.

정부는 17일 기획예산처에서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공무원 성과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성과상여금을 공무원의 50%에 대해 지급할 방침이었지만 70%로 늘리기로 했다.하지만 지급률은 최고 200%에서 150%로 낮추기로했다. 대상은 늘리되 지급률 격차는 줄이는 쪽으로 바꾼 셈이다.성과상여금을 도입하는 초기에는 지급대상자를 늘리는 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에서다.

개인별 성과에 소속부서의 성과도 일정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성과만으로 평가하면 팀 워크를 해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또 개인별 성과측정이 어려워 부서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당초에는 모든 부서에 지급하도록 돼 있었으나 업무성과가 미흡한 약30%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개방형 임용자의 경우 성과가좋으면 최고 연봉의 30%까지 추가로 성과급으로 지급해 개방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개방형 임용자의 성과가 하위 10%에 속할 경우에는 연봉의 3%를 삭감하기로 했다.성과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1-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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