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거나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금 혜택이 줄어든다.
그러나 인력감축 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개발세 징수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 등생산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을 한 지자체에는 지방교부금을 감축하는 ‘페널티’가 적용된다.▲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기타 법령·조례 등을 과다하게 위반,집행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적극 호응하거나 재정운영을 잘하는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는인센티브 7종을 10종으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적용대상 및 규모를확대했다. 아울러 2001년도 시책사업비의 지원영역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지역정보화 촉진,생산적 복지 확충 등 지방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예산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운영상황 측정제도를 도입하며 행사성 예산은 전년도 수준 이하로 책정하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그러나 인력감축 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개발세 징수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 등생산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을 한 지자체에는 지방교부금을 감축하는 ‘페널티’가 적용된다.▲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기타 법령·조례 등을 과다하게 위반,집행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적극 호응하거나 재정운영을 잘하는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는인센티브 7종을 10종으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적용대상 및 규모를확대했다. 아울러 2001년도 시책사업비의 지원영역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지역정보화 촉진,생산적 복지 확충 등 지방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예산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운영상황 측정제도를 도입하며 행사성 예산은 전년도 수준 이하로 책정하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2000-11-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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