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력시위 강경대응”

검찰 “폭력시위 강경대응”

입력 2000-11-17 00:00
수정 200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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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부장 李範觀)는 16일 경찰청 등 유관기관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평화적·비폭력적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최근 잇따르고 있는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각목과 쇠파이프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유모씨(38·H사 노조수석부위원장) 등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영상자료 판독을통해 극렬행위자는 물론 흉기 제작·운반 등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또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공안대책협의회와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말부터 노동계의 구조조정 반대 집회를 비롯,전교조와 한총련 등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 폭력시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폭력시위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되 폭력시위 가능성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나 집회신고 수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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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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