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제도 257件 개선 ‘시동’

불합리한 행정제도 257件 개선 ‘시동’

입력 2000-11-16 00:00
수정 200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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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불합리한 제도다.

정부는 15일 21개 중앙부처를 상대로 조사한 행정제도 257개 사안을 개선과제로 선정,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부처별 현황을 보면 행정자치부가 81건으로 가장 많고,건설교통부 45건,보건복지부 26건,환경부 20건 농림부 14건 등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부분 집중됐다.

개선 과제들은 특히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이 많이포함돼 있다.이 과제들은 부처간 협의를 마친 뒤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곧바로 착수하게 된다.개선사항 중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제도개선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시기 조정,공공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축소 등 굵직한 사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제도는 지휘감독과 근무지 지정,신분,근무명령 위반자 처리가 문제로 지적됐다.즉 공익요원들은 병영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지별로 분산배치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것이다.따라서 복무감독기관을 병무청으로 일원화하고 현행 32개 분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근무지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제기됐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등 공공법인에 대해 지방세를 전액감면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위배된다는 점이 강조됐다.따라서 지방세법을 고쳐 비과세·감면대상이 되는 단체나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가능한 과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는 것이다.

시·도교위원회와 시·도의회가 시·도교육청의 조례안이나 예·결산안 의결기능의 중복으로 교육행정 집행과정에 행정력이 소모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이장 임명 및 수당지급도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떠올랐다.통·이장 임명제를 폐지,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순번제로 위촉하는 한편 정액수당과 상여금을 없애는 대신 참석수당을 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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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0-11-1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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