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하철역 찾으세요”

“가까운 지하철역 찾으세요”

입력 2000-11-16 00:00
수정 200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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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지하철역에서 찾아 가세요’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15일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주문한 물건을 주문 당일 지하철역에서 찾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20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공사는 이를 위해 지하철 1∼8호선 40개 역에 1평 규모의 물류포스트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운영사업자로 ㈜우리기술을 선정했다.

물류포스트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은 ㈜우리기술의 자체 쇼핑몰(www.morning365.co.kr)을 비롯해 한솔CS클럽,삼성쇼핑몰,LG홈쇼핑,알라딘 등이다.

고객이 이들 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한뒤 찾아갈 물류포스트를 입력하면 운송비를 따로 내지 않고 지정된 물류포스트에서 물품을 찾아갈수 있다.

이와함께 지하철역에서 다른 지하철역까지 개인 소화물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퀵서비스도 20일부터 실시된다.

즉 친구에게 선물을 보낼때 가까운 지하철역 물류포스트에 접수시키면 친구는 지정된 물류포스트에서 찾아갈 수 있다.또 콜센터(1588-3365)로 전화를 걸어 퀵서비스를 신청하면물건을 원하는 장소나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해 준다.

모든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다.

㈜우리기술 관계자는 “지하철역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집이 비어주문품을 받기 어려웠던 맞벌이 부부에게 인기가 높을 것”이라며 “카드로만 가능했던 대금결제도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다양화했다”고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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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0-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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