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용갑의원 망언 용납말라

[사설] 김용갑의원 망언 용납말라

입력 2000-11-16 00:00
수정 200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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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의원의 ‘조선노동당 2중대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김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여권의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결국 김정일(金正日)이 자신의 통일전선전략을 남한내에서 구현하는 데 집권여당이 앞장서는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러니 사회 일각에서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2중대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극언을 했다.

김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비록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시중의 소리를 전하는 형식을 취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경악과 함께그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다. 그의 ‘2중대’ 발언은 냉전적 사고에 매몰된 반통일적이고 반민주적인 언사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민적 합의속에 추진해 오고 있는 남북화해협력 정책을색깔론으로 음해하고 희화화(戱畵化)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의 발언은 집권당을 국정을 더불어 논하는 파트너로 보는 관점에서일탈해 ‘적(敵)’의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김의원은국회의원으로서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할 말은가려서 해야 한다. ‘2중대’식의 망언까지도 면책의 성역에서 용납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김의원은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가 자신의 소신이라면서 보안법 개정과 인권 개선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반문한다.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소신이면 아무 말이나멋대로 해도 된다는 것인가.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의 보안법 개정 방향은 유엔과 국제인권기구가 반인권 조항으로 지목해 개정을 권고한내용과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심지어 그가 속해 있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보안법의 부분 개정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김의원의 돌출 발언으로 국회 운영이 진통끝에 간신히 정상화됐다.

민주당은 김의원의 ‘조선노동당 2중대’ 발언 속기록 삭제는 물론본인의 직접 사과와 한나라당의 김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응분의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한나라당측은 속기록 삭제를 국회의장에게 위임하고 총무 차원에서 유감 표명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우리는 김의원이결자해지(結者解之) 자세로 문제의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그리고 의정(議政)의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용공음해성 발언이 면책특권의 이름으로 더이상 용납되어서도안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김의원의 발언을 당론으로 인정치 않겠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이번 기회에 오로지 색깔론으로 정치생명을 유지하려는 구시대적 작태를 청산해야 한다.아울러 정기국회가 더이상 파행으로 가지 않도록 여야는 정치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

2000-1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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