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증권거래소등 33곳 확정

韓銀·증권거래소등 33곳 확정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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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은행과 증권거래소를 비롯한 정부위탁기관 등 모두 33개공공 금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 신·증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부담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을추진하기로 했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금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예산처는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

예산처는 재경부와 금감위에 대해 산하 공공 금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 추진계획을 오는 17일 열리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상기관은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서울·한빛·조흥은행과 대한생명,한국·대한투자신탁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부출연기관과 증권거래소,은행연합회, 보험개발원 등 정부위탁기관이다.

33개 대상 기관 중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퇴직금 누진제를이미 없앴다.정부는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할 방침이다.퇴직금 누진제 폐지를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 금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지만 일부 해당 기관의 경우 직원들의 반발도 예상돼 계획대로 이뤄질지는확실치 않다.

예산처는 지난 98년부터 경영혁신대상인 219개 공기업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해왔으나 그동안 공공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금감위에 경영혁신을 맡겼었다.14일 현재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일반 공기업은 원자력병원,중소기업진흥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교통공단,보훈복지공단 등 11개 기관이다.

예산처는 또 동일한 대상에 중복 부과되는 부담금이나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1-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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