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 적용…지자체 “예치금 불안”

예금부분보장제 적용…지자체 “예치금 불안”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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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시행될 예금 부분보장제와 관련,지방자치단체 예치금이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금융기관 도산시 지자체가 함께 파산할 수 있다는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현재 광주은행에 일반 및 특별회계 4,100여억원을 예치해 놓고 있다. 전남도는 일반회계 2,700여억원을 광주은행에,특별회계 1,600여억원은 농협에 각각 예치해 둔 상태다. 광주시 5개 구과 전남도 각 시·군도 지방은행과 농협 등에 수천억∼수백억원대의 금액을 예치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예금 부분보장제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사태를 직면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게 된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치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보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28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공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공적자금을 이유로 소수의 거액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예금 부분보장제는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0-11-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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