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피해구제법’ 내년3월 시행 추진

정부 ‘산업피해구제법’ 내년3월 시행 추진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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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이나 반도체 회로설계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수출·입품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사전에 통관이나 유통을 중단시킬 수있다.

산업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됨에따라 국회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그동안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 규정돼 있던 불공정 무역행위와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조사 등의 절차를 한곳에 모은 이 법의제정으로 산업피해구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공정 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거나 피해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중지명령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잠정조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해당사자가 일정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게 했다.또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사는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신청이 제기된 후 30일 이내에 개시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과징금은 기존 3,000만원 한도에서 총 거래금액의 100분의 2 이내(5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가 진행된 뒤 건의 및 시행에 걸리는 기간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산업피해 판정 등을 맡는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현재 1명에서 3∼5명으로 늘리고,비상임인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을 경영 법률 무역 등 전문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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