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 지킵시다

야생동식물 지킵시다

입력 2000-11-14 00:00
수정 200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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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도 이젠 보호대상,함부로 잡다간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약용 식물인 서울오갈피를 비롯해 제비,오색딱다구리 등 35종의 동·식물이 서울시 관리 야생동·식물로 지정돼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 가운데 환경의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 동·식물 35종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서울시 자연환경보호조례에 따른 것으로,▲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있고 ▲산림 및 하천,습지 등 일정지역에 국한돼 서식하는 종 등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야생 동·식물은 학술적 연구 목적 및 공원,동·식물원,박물관 등에서 사용 목적 외에는 포획이나 채취,가공,수출등이 금지된다.

대상은 서울오갈피·산개나리·삼지구엽초·끈끈이주걱·관중·복주머니난·금마타리 등 식물류 7종과 오색딱다구리·흰눈썹황금새·물총새·제비·꾀꼬리 등 조류 6종,넓적사슴벌레·왕잠자리·땅강아지·애호랑나비·말총벌·풀무치 등 곤충류 8종이다. 두꺼비·도롱뇽·실뱀 등 양서·파충류 6종과 노루·오소리·고슴도치·족제비 등 포유류 4종,황복·^^경모치·강주걱양태·꺽정이 등 어류 4종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지정된 야생 동·식물에 대해 서식지 조사 및 지도를 만드는 등의 보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아울러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을 훼손 및 불법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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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11-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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