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수색 피해 교사등 3명 서울 중부경찰서장등 고소

알몸수색 피해 교사등 3명 서울 중부경찰서장등 고소

입력 2000-11-14 00:00
수정 200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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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찰로부터 ‘알몸수색’을 받았던 박진영(朴珍瑩·42·경기도 부천 소명여고 윤리교사)씨 등 전교조 교사 2명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차수련(車水蓮·41·여)씨는 13일 서울 중부경찰서장과 서울지검 호송출장소장,알몸수색을 했던 김모 경사(여)에 대해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이들은 소장에서 “경찰관들은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이거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고소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치욕적인 알몸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1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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