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봉 경비 대부분 본인 부담

2차 상봉 경비 대부분 본인 부담

입력 2000-11-14 00:00
수정 200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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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11월30일∼12월2일) 때 평양에 가서 북쪽 가족을 만나거나,북에서 내려온 가족을 서울에서 만날 이산가족들은 현금과 선물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지난 8월 1차 교환방문 때는 상봉 비용 전액과 상당량의 선물을 정부가 지원했지만,이번 2차 방문 때는 특수한케이스를 제외하곤 전액 이산가족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혀 해당 이산가족들은 지금부터 ‘돈’준비를 해야 한다.생활보호대상자와의료보호대상자, 경로연금수령자 등 영세민의 상봉 및 선물제공 비용만 정부가 부담하고,그외엔 전부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

◆방북단 방북단의 평양 체류비용은 전액 북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방북 이산가족 100명은 평양까지 가는 항공료 20여만원(왕복)만 준비하면 된다.북측 가족에 주는 현금은 500달러(50여만원)를 넘어선 안된다.

◆방남단 북에서 내려오는 방남단을 만날 남쪽가족들도 돈이 필요하다.1차 때는 지방에 살면서 방남단을 만나러 서울에 올라온 이산가족들의 숙식비용을 정부가 지원했으나,이번엔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0-1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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