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를 안냈다는 이유로 수도계량기를 떼가는 것은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12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자치회장 김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관리비를 안냈다고 계량기를 떼간 것은 그러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수도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연체한 아파트주민 2명의 집에 들어가 ‘관리비를 1개월 이상 연체시 수도공급을 제한할 수있다’는 자치회 규칙을 내세워 계량기를 떼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락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12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자치회장 김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관리비를 안냈다고 계량기를 떼간 것은 그러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수도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연체한 아파트주민 2명의 집에 들어가 ‘관리비를 1개월 이상 연체시 수도공급을 제한할 수있다’는 자치회 규칙을 내세워 계량기를 떼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락기자
2000-11-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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