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탈락 후유증 크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탈락 후유증 크다

입력 2000-11-10 00:00
수정 200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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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 선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관련 업계의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시장 재편 움직임도 벌써 가시화하고 있다.(11월7일자 32면 참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선정한 34종목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와협회 등은 자격증 수요 급증에 대비해 부산하다.사실 여부를 묻는 전화가 수험생과 학원 등으로부터 폭주하고 있다고 한 자격관리 단체가 전했다.

반면,탈락한 종목 관련 업계·협회와 자격관리자 등은 일손을 놓고있는 상태다.탈락 사실을 아직 믿을 수 없다는 듯 교육부와 노동부,직능원 등에 확인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다가 발행하고 있는 자격증이 유명무실해지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주에서 각종 자격증시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38)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자격 종목 수업을 폐강해야 하는 건 아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 관련 교재를 생산하고 있는 한 출판사는 “당장 수요가 뚝 떨어질텐데 교재를 계속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관련 협회도 똑부러지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했다.한 컴퓨터교육 관련 업체는 “국가공인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처럼 적은종목만이 선정될 줄 몰랐다”며 허탈해했다.

일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현재 민간자격증 최종 확정은 사실상 행정적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상태이며,조만간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 의결을 마치면 해당부처가 이를 최종 결정해 자격관리자 등에 통보를 하게 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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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
2000-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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