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탈락 후유증 크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탈락 후유증 크다

입력 2000-11-10 00:00
수정 200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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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 선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관련 업계의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시장 재편 움직임도 벌써 가시화하고 있다.(11월7일자 32면 참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선정한 34종목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와협회 등은 자격증 수요 급증에 대비해 부산하다.사실 여부를 묻는 전화가 수험생과 학원 등으로부터 폭주하고 있다고 한 자격관리 단체가 전했다.

반면,탈락한 종목 관련 업계·협회와 자격관리자 등은 일손을 놓고있는 상태다.탈락 사실을 아직 믿을 수 없다는 듯 교육부와 노동부,직능원 등에 확인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다가 발행하고 있는 자격증이 유명무실해지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주에서 각종 자격증시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38)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자격 종목 수업을 폐강해야 하는 건 아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 관련 교재를 생산하고 있는 한 출판사는 “당장 수요가 뚝 떨어질텐데 교재를 계속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관련 협회도 똑부러지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했다.한 컴퓨터교육 관련 업체는 “국가공인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처럼 적은종목만이 선정될 줄 몰랐다”며 허탈해했다.

일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현재 민간자격증 최종 확정은 사실상 행정적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상태이며,조만간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 의결을 마치면 해당부처가 이를 최종 결정해 자격관리자 등에 통보를 하게 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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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
2000-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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